[정보] 비자/복수 국적/세금 관련 (4/25/20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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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021 업데이트
무비자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알림 (얄루님제보)
이제 미국시민권자 분들도 한국갈때 미국의 ESTA처럼 ETA처럼 승인받고가셔야합니다.
9월부터 본격시행되며, 5~8월까지는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니까 미리 신청하세요.
한국국적이신분들이 미국에 무비자 방문시에는 ESTA가 필요해서 매번 신청하는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 가실때 똑같이 한국정부에게 ETA승인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추천: 5/4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8월까지 전에 신청하세요. 참고로,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즉 1-2년안에 한국방문하시는 미국시민권자분들은 2021년 8월 전에 신청해두시면 됩니다.
신청하는곳: https://www.k-eta.go.kr/
주 뉴욕 총영사관 공지 안내 (4/20/2021)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063
법무부는 그 간의 준비를 통해 2021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본격시행)
ㅇ 제도 개요 :
ETA 제도란 무사증 입국 대상(미국 포함)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써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이며, 유럽연합도 2022년부터 도입예정
ㅇ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미국 포함)
- 사증면제(B-1) 협정국가(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64개국)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만 활용*(미국 포함)
* 현재 캐나다는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ㅇ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신청방법 : (컴퓨터) http://www.k-eta.go.kr , (모바일) m.k-eta.go.kr 에서 직접 신청
ㅇ 결과 통보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한 뒤, 결과를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 가능
ㅇ 편의제공 : 입국신고서 제출 면제 및 신속한 입국심사
국적신고/우수인재 복수국정 허용/재미교포 세금 관련 12/2/2020 업데이트
간단정리 사항 (자세한 사항은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링크를 확인하세요!)
1. 한시적 국적신고 온라인 접수 가능(先온라인 後방문) 및 기한연장(12.31.2020까지) 안내
2. 국적 상실 신고란?
□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국적이탈허가신청 이란?
□ 국적이탈 허가
※ 국적이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만 보유하다 미국 이민후에 자진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자입니다.
<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 늦어도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허가신청 접수 필요
■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
1)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2) 한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미국국적자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에 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과 본국의 국적을 모두 인정하는‘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운영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 65세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O 미시민권을 보유하면서 한국 국적회복(복수국적)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받습니다. (사자 코멘트)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528/view.do?seq=1329367
본 책자는 각종 세금 관련 신고 방법 및 제도 등 재미동포가 궁금해하는 주요 사례들을 모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