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반입 금지, 수화물 규정 및 통관 관련 정보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갈 때 많이 구매하시는 영양제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시는 제품 중에 많이들 통관에 걸리는 제품에 관련해서 정보 공유 합니다. 각 내용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한국 또는 미국 통관 관련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 미국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품목 및 예시
    • 한국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품목 및 예시
    • 맺음말


    미국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품목 및 예시

    미국에서 반입을 금지하는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 고기와 고기 관련한 제품인데요. 그 밖에도 하기와 같이 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서는 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 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

    •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냉동, 살균, 살충 처리된 제품은 허용됨)
    • 고기와 고기 제품 (냉동, 조리, 살균 처리된 제품은 허용됨)
    • 육류 가공품 (예: 소시지, 햄, 베이컨, 등심 등)
    • 난류 (예: 생란, 삶은 계란, 가공된 제품 등)
    • 식물 및 씨앗
    • 유제품 (예: 치즈, 버터 등)
    • 수산물 (냉동, 살균, 살충 처리된 제품은 허용됨)
    • 꿀과 수제 푸드


    소고기 관련한 제품

    생소고기, 얼린 소고기, 육포, 조리된 소고기 장조림 반찬 등은 반입이 금지입니다. 

    또한 많이들 가져오시는 제품중에 소고기 가루가 들어있는 라면 및 제품에 대해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쇠고기 다시다 반입금지 품목:

    쇠고기 다시다







    미국 연방 정부는 소고기 가루가 포함된 라면을 포함한 육류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3년에 미국과 한국 간에 "우리나라 축산물 안전성 확인 및 개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 합의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소고기 분말이 신종플루(올텍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미국 내 축산업에 침투하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소고기 가루가 들어있는 라면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수입품을 엄격히 검사하며, 제품 포장에 소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만약 미국 입국 시 소고기 가루가 포함된 라면이 발견된다면, 해당 제품은 처분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음식물 반입으로 인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불법적인 육류 제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품목 및 예시


    • 살아있거나 말린 동물,식물,씨앗류 (예: 육포, 말린 고사리, 퀴노아, 호두, 피칸 등)
    • 한약재 (녹용, 상황버섯 등)
    • Vicks Nyquil Cold and Flu Multi Symptom Relief
    • GNC Mega Series 건강보조식품 종류
    • Alpha Lipoic Acid, Echniacea, Sambucus 성분이 함유 된 종류
    • Nature Made Triple Flex: White Willow Bark Extract 또는 Airborne
    • 애완동물 사료 및 스낵
    • 성기능 보조 제품 일체
    •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 일체
    • 유제품 (치즈, 우유 등)
    • 반영구 화장 및 문신용품 (바늘, Lidocaine 마취성분이 들어간 제품)
    • 인체의 일부 (유골)
    • 준 무기류 (장난감 비비탄 총, 길이가 30cm 이상인 주방용 칼)
    • 기타 대한민국 관세청에 등록 된 금지 품목 일체

    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출처: 인천공항)

    •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

    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씨앗

    미국의 식물검역 규정에 따르면, 고추씨나 상추씨와 같은 식물씨앗의 반입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 도착 전에 해당 식물씨앗의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식물검역청 및 미국 식물검역 및 검역검사대(USDA)와 상의해야 합니다.

    식물검역 규정은 미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충, 질병 및 잡초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및 식물성 재료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씨앗의 반입에는 식물검역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추씨나 상추씨와 같은 식물씨앗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식물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미국 식물검역 및 검역검사대와 연락하여 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물씨앗을 반입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식물씨앗은 압수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고추씨나 상추씨와 같은 식물씨앗의 반입에 대해 식물검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  및 제약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실때 약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실때 가장 많이 사가시는 제품들이 영양제인데요. 한국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한국(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 건강기능식품: 총6병
    •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가장 많이 한국 통관에서 걸리는 약: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한국으로 반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마트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멜라토닌 약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멜라토닌 약을 한국으로 반입하려면 해당 약물에 대한 한국어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이 없는 경우 멜라토닌 약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약은 수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멜라토닌 약의 판매와 광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멜라토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에 오실때 약물 관련한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지만, 일부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은 미국 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발견할 경우 해당 약물은 폐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물도 많이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약물에 대해 미국에서 처방을 받거나,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 관련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국 전에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제품 배터리

          저는 무선 청소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이 미국에서 더 저렴하기때문에, 한국 방문시 선물용으로 가져세일할 때마다 사서 가족들에게 선물하는데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대한항공은 핸드폰 보조충전기(이미 충전을 해본 보조배터리 등), 노트북의 배터리 등은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다만, 한 번도 충전을 하지 않은 제품은 수화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제품인 청소기의 배터리는 수화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공사는 기내에 휴대용 배터리를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는 리튬 배터리의 크기와 용량, 사용 용도 등에 따라 휴대용 배터리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공사는 기내에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종류를 제한하거나,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수량에 대해 규제를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내에 휴대용 배터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항공사와 항공 운송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항공사나 운송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알칼라인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내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 가능하나, 리튬배터리인 경우는 용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출처: 인천공항). 

          • 0Wh∼100Wh: 반입 가능하나 항공사별 허용개수 상이함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하에 객실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반입 불가

          * 항공사와 도착지별로 반입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배터리는 160wh 이하일 경우만 운반 가능합니다. 단, 습식배터리(전해액이 들어있는 축전지)는 항공기 탑재함에 있어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이상, 한국분들을 이 자주 실수하시는 물품 위주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매해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입관련하여 언급되지 않은 물풀의 정확한 정보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두 준비 잘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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